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문단 편집) == 사형 선고 == 재판 당시 영국·미국·프랑스에서 파견된 재판부 판사들은 유죄 선고를 받은 자들 중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현직 정규 군인 계급을 가진 정규 군인[* 국방군 최고사령부 총장 및 총사령관 육군원수 [[빌헬름 카이텔]], 작전부장 육군상급대장 [[알프레드 요들]], 공군총사령관 공군 제국원수 [[헤르만 괴링]]]은 [[군대]] [[군사법원|군법회의]][* [[군사재판]]의 옛말이다.]를 위한 표준을 적용해서 [[총살형]]으로,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였다. "어차피 죽는 거 둘 차이가 뭐냐"고 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서구권에서는 군인을 처형할 때 검이나 총기와 같은 군인이 사용하는 무기로 처형하는 것이 관례이자 명예였기 때문에 이는 의외로 중요한(?) 문제였다.[* 덤으로 교수형은 비교적 "깔끔한" 총살형과 달리 사형 과정에서 추태를 보이기도 한다. 여담으로 이 때문에 과거 서구권에서는 군인을 욕보이고 싶을 때 검이 아닌 도끼나 작은 나이프(이쪽은 사형 과정의 고통도 더해지는 효과가 있다) 등으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다만 영국에서는 예외적으로 신분의 고하나 민간인/군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참수형은 일괄적으로 도끼로 집행했다.] 하지만 소련 측 수석 판사인 이오나 니키첸코(Иона Никитченко) 육군 소장[* 정작 대리 판사인 알렉산드르 볼치코프 육군 중령은 서방 측(미국, 영국, 프랑스) 판사들과 같은 입장이었다. 니키첸코가 너무 막나간다 싶으면 만류하기도 했을 정도라고 한다.]이 독일을 증오한 나머지 "'''이런 쓰레기 놈들에게는 [[교수형]]도 과분하다! 전원 고통스럽게 매달아 엮어놓은 다음 찢어죽여도 시원찮을 놈들인데 총살은 무슨 총살이냐!'''"며 대리 판사인 볼치코프 판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군인 사형수들의 총살형 집행을 길길이 날뛰며 반대했다고 한다. 현역 군인이었던 이오나 니키첸코가 군인에 대해서 총살형을 반대한 이유는 [[독소전쟁]] 당시 소련이 독일의 침략으로 사망자 수가 총 2,900만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뤘기 때문이다. 소련 입장에서는 소련의 제안으로 독일로부터 불가침 조약까지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뒷통수를 크게 맞은 것도 모자라 독일의 전쟁범죄로 인해 군인, 민간인 피해까지 합쳐 총 2천 9백만이 넘는 사망자와 1,000만이 넘는 부상자가 나온 것이다. 당연히 소련군들도 2차 세계 대전 내내 그 분풀이로 독일군 포로들에게 엄청난 [[가혹행위]]를 한 뒤 바로 죽여버렸으며, 급기야 [[베를린 공방전]]으로 소련군이 베를린을 점령한 뒤에는 본토의 독일인을 상대로 수많은 [[약탈]]과 [[강간]]을 저지르는 것으로 복수심을 표출했다. 소련 입장에서는 독일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몰살시키고 찢어 버려도 분이 풀리지 않았을 상황. 따라서 불가침 조약도 어기고 전쟁범죄를 저지른 나치 인사들은 불명예스러운 방식인 교수형을 당하는 것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게다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소전쟁]]을 치루며 엄청난 피해를 입어가며 독일군의 주요 전력을 패퇴시킨 것은 거의 소련군이었으니 연합군 측에서도 이를 고려해 소련 수석 판사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전범들은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군인 신분을 가진 자들도, 그렇지 않은 자들도 전부 예외없이 교수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앞서 서술했다시피 소련은 인종주의에 매몰되어 국제 협약 따윈 안중에도 없이 [[독소전쟁]]을 승인하고 자국의 무고한 민간인을 수도 없이 죽인 나치와 독일이라면 치가 떨리는 상황이었다. 니키첸코도 현직에 복무하는 군인이었고 나치 측의 카이텔, 요들, 괴링, 되니츠, 레더 역시 마찬가지였으나 사형 선고를 받은 [[소련인]]들을 군인과 민간인을 전부 합쳐서 2,900만명이나 죽이고 1,000만명 넘게 부상을 입힌 나치 인사들을 군인이라는 이유로 총살형으로 한방에 편하게 죽이는 자비 따윈 보이기 싫었다. [[행방불명]] 상태라 궐석 선고받은 [[마르틴 보어만]]을 제외한 11명의 [[사형수]]들은 1946년 10월 16일 새벽에 뉘른베르크 교도소의 [[체육관]]에 급조한 [[교수형|교수대]] 두 곳에서 비공개 [[교수형]]으로 처형하기로 결정되었다.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헤르만 괴링]]과 [[빌헬름 카이텔]][* 카이텔의 요구대로 연합군 측도 카이텔의 총살형 집행에는 동의했다고 한다. 이유는 연합군 측이 카이텔의 '''범법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오나 니키첸코가 단 한 사람이라도 총살시킬 수는 없다며 날뛰며 반대했다고 한다.], [[알프레트 요들]]은 공개든 비공개든 시체를 걸레짝으로 만들어도 좋으니 자신들의 사형은 [[총살형]]으로 집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위에서도 서술했다시피 소련의 이오나 니키첸코 수석판사가 군인에 대한 총살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재판부에서도 이를 언급하며 "적어도 독일로 인해 2,900만명이 사망한 소련측 수석 판사의 반대가 있었으므로 전범의 처리가 한 명이나 둘뿐인 [[독일군]] [[장교]]의 처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상 사형 방법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기각했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나치 전범들은 치욕스럽게 교수형당하면서 그들의 만행으로 인해 엄청난 인명손실을 당한 소련에게 사죄하라고 한 것이다. 교수형이 현대에도 가장 치욕적인 사형 방식임을 생각하면 그냥 나치 수뇌부를 군인은커녕 사람 취급도 안 해 주겠다는 의미.] 사형수들 중 [[헤르만 괴링]]은 총살형이 아닌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것에 반발해서 집행 전날에 밀반입한 [[시안화칼륨]] 캡슐을 깨물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때문에 실제로 교수형으로 집행된 이들은 10명으로 줄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